非시각장애인 안마 영업 제한 규정도 합헌
헌재 “직업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안마 영업을 제한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비(非) 시각장애인 A씨 등이의료법 제82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을 금지하고, 안마사 자격 없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이 규정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안마사 자격조항과 개설조항에 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기회를 바탕으로 안마업 이외에 선택가능한 직업의 종류와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만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안마의 질을 담보하고 , 시각장애인들이 목표를 가지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처벌조항에 대해선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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