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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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외도를 지적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때리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원주시 자택에서 아내 B(24)씨와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의 턱과 뺨을 때렸다. A씨의 외도 문제를 지적하며 “그냥 이혼해주면 안 되느냐”고 요구하는 B씨에게 A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한 명은 피를 봐야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으나 자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