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경찰서 신고 등 이어
이혼, 가정폭력 상담 비중 커
이혼 후 체류 연장에 남편 동의 필요해
[헤럴드경제] 결혼 이주 여성이 어려움을 겪어 청한 상담 내용 중 ‘법률’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가 지난해 1∼11월 상담한 이주여성 1만598명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률문제가 2291건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법률 상담은 절도 피해를 비롯해 범칙금 납부, 경찰서 신고 등의 내용이다.
이어 이혼 상담이 19.8%(2105건), 가정 폭력 14.5%(1542건), 생활 지원 알선 방법 등 생활 상담이 12.9%(136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에 신고됐거나 조사 중인 성폭력 상담도 7.4%(789건)로 비중이 작지 않았다.
이밖에 체류 문제(6.5%), 심리 정서 상담(4.7%), 의료 문제(3.2%), 부부 갈등(2.7%) 등이 있었다.
상담 여성의 출신 국가는 중국이 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24%), 몽골(12.1%), 필리핀(6.8%), 태국(6.6%), 캄보디아(4.4%) 순이었다.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러시아는 1% 안팎으로 나타났다.
센터 측은 이주 여성의 경우 이혼 후 체류 연장에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 한국 여성과 달리 체류 문제 상담의 비중도 크다고 설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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