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표명
킴리아주 백혈병에 효과 크나 약값 4.6억 달해
“약값이 개인 감당 범위 밖이면 국가해결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에 보다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킴리아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로,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킴리아는 국내에서 비급여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 신약으로,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최종적으로는 올 3월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치료제 급여 기준은 전문적 영역인 만큼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점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의약기술의 발달로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은 적은 치료제가 출시됐음에도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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