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 미만 대상…내달 18일까지 신청해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강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고,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은 제외한다.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신분증과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춰 구청 제2별관 지하1층에서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월 18일까지다.
지난해 매출 감소로 정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은 3번째 경영안정자금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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