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벌금 1500만원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징역1년에 집유 2년

1심보다 감형…재판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등 무죄 판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연합]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서도 유죄가 인정됐으나 일부 감형됐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벌금 1500만원, 이규진 전 상임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서 감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항소 기각돼 1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법신뢰를 무너트리고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며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법률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부분으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1심서 유죄를 받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지방법원 기획법관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의 경우 1심서 유죄로 인정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부분 등을 무죄로 봤다.

이 전 기조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특정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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