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김상연 부장판사 6개월 간 휴직

재판부 변경 불가피…조국 1심 판사 휴직은 2번째

서울중앙지법[연합]
서울중앙지법[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가 휴직했다.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사가 휴직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재판부 변경에 따른 재판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상연 부장판사가 오는 21일부터 휴직한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기간은 6개월이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문성, 종전 사무분담 등을 고려해 경력이 비슷한 법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 사건과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 등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와 마성영, 장용범 부장판사까지 세 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비슷한 법조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 세 법관 모두 지난해 2월 전입돼 이번 법원 정기 인사 대상은 아니었다.

김 부장판사 휴직으로 재판부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조 전 장관 재판도 지연될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공판 절차 갱신 과정을 거쳐야 해 조 전 장관 측이 증인 진술과 증거 기록 등 재검토를 주장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재판부 전면 교체 가능성도 있다.

조국 전 장관 재판 담당 부장판사 휴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2020년 1월 당시 형사합의21부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간 휴직했다. 이후 그 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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