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도 지원금액 늘어나고 지원범위도 2세 미만으로 확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의료급여 대상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기초연금수급자가 제외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성고시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일수 차감제를 시행해 의료급여일수 380일을 초과해도 다음년도 급여일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년 의료급여 연장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을 줄여줬다.
또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비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아이가 한 명일 경우 100만원, 두 명 이상은 140만원으로 증액됐을 뿐 아니라, 지원 범위도 기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수급자 가정 방문 등 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유선, 메일 등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의료급여 유관기관과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을 통해 질병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주민을 돕고, 나아가 삶의 질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의료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현재 강동구는 1만500여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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