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붕공사나 달비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경보가 발령됐다. 달비계는 건물 외벽을 칠하거나 유리창을 청소할 때 작업자가 줄에 매달려 앉아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비계를 말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지붕공사를 하다가 사망한 작업자는 112명인데 봄(3~5월)과 가을(9~11월)에 각각 32명과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달비계 이용 작업 중 사망자는 3년간 38명이며 봄과 가을에 각각 15명과 13명이 사망했다.
최근 3년간 공사액이 1억원 미만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279명 가운데 86명(30%)이 지붕공사 중이나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중 변을 당했을 정도로 소규모 공사장에서 지붕공사·달비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달비계 작업 중 사망자 95%(36명)가 유지·보수공사에서 나왔는데 유지·보수공사는 소규모로 단기간에 이뤄져 안전관리가 취약하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붕공사나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중 사고는 안전기준을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올해 발생하는 관련 사망사고는 더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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