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 공동성명
“국방부에게 재조사 맡길 수 없어”
4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도입 요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31일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인권위 직권조사 발표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나, 아예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내용들이 담겨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 사망사건을 조사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통화기록을 확보해 놓고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단의 수사가 엉망이었음은 물론 이 사건 수사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성역 있는 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 발생 직후 공군본부 군검찰 라인에 사건 관계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고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조사 결과가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공군본부 검찰 라인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며 “상황의 위급성을 이 정도로 인지하고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담당 군검사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군인권센터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수사를 한 것인지, 관련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며 “인권위가 새롭게 밝혀 내 추가 조사를 권고한 혐의들에 대한 재수사를 국방부에 맡길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권위가 제안한 권고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인권위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발생 부대 군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수사 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군 내 성 관련 사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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