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처 운영
[헤럴드경제(해남)=김경민기자]해남군은 여순사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20일까지 진실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를 하고 있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읍·면·동, 시·군·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및 재외공관에 진상규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읍면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질없는 업무안내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진압 과정 중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당했다.
지난해‘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74년 만에 진상 규명 및 피해 신고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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