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에 보유한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하면서 신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000만 원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1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인 서초동 아파트(130.23㎡) 1채의 임대보증금은 지난해 신고한 9억7000만 원에서 4억7000만원(약 48%) 오른 14억 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임대보증금 인상은 신규 계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양 의원은 변동 사유란에 ‘세입자 변경’이라고 적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해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단계적으로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양 의원은 이 임대차 3법에 찬성했었다. 하지만 이번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양 의원 역시 신규 계약 체결로 전세금을 대폭 올린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양 의원은 서초동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로 경기도 부천에 복합건물 1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도 보유하고 있다. 주택 3채의 현재가액은 총 53억 원에 이른다.
한편 양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양 의원은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추가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무고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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