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가토 다쓰야 재판에 관여한 혐의

직권남용 법리 성립하지 않아 1,2심 모두 무죄

탄핵심판 회부됐지만 이미 퇴직해 ‘각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토 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또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을 남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판결문 양형이유를 수정하라고 요청하고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 및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행위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지만 직무수행상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여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관독립의 원칙상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부에 남용할 직권 자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법관들을 상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훈계 차원에 불과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에도 회부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면 여부를 가리는 절차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