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실태·대응방안’ 논문…가해자 아들 최다, 배우자·손자順 정서 학대 으뜸·신체학대 뒤이어…수발자 교육·간병 수당제 도입을
노인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아들이며, 정서적ㆍ신체적 학대가 전체 유형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어두운 단면이 점점 들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노인학대를 더이상 사회문제로 키우지 않기 위해선 ‘노인학대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용섭 수성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노인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문제로 제기됐음에도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예방 및 치료,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노인학대방지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시 강남ㆍ강동ㆍ강서구 등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 254명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학대행위자 유형별로는 아들이 87명으로 34.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배우자 67명, 손자녀 46명, 딸 44명, 며느리 30명, 시설 19명, 사위 8명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259건(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 238건(35.1%), 방임 91건(13.4%)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노인 연령은 60대부터 90대까지 골고루 분포됐으나 80~84세가 55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국내에 노인학대에 관련된 법ㆍ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형법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의 한 영역으로 노부모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노인학대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예방대책에 대한 배려 없이 처벌규정만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앞으로 더욱 심하게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시설이나 보호시설 등도 모두 아내학대에 관련된 것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노인 또는 부모 관련부문을 강화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상담 및 가족 수발자에 대한 교육, 간병수당제도 도입 등을 통한 부양 스트레스 및 부담 완화 제어 및 학대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ㆍ장기적으로는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ㆍ운영하게 되면 범죄예방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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