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 담합한 ㈜대원마린텍과 광동FRP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 월선과 피납예방, 조난선박 구조, 어장에서 긴급환자 발생 시 후송조치 등 각종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축조된 선박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시가 지난해 7월 공고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대원마린텍과 광동FRP산업이 사전에 대원마린텍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두 개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제안서와 투찰가격 등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은 참가업체의 제안서 내용점수(80%),가격점수(20%)를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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