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759만원…납부 거부에 번호판 영치, 견인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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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 17일 밤동안 서울 시내에서 음주·체납 합동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12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음주·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해 총 12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번 합동 단속은 사전 고지 없이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강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관할 업무인 음주운전과 대포차,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뿐 아니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차량 등을 한꺼번에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 차량 12대와 관련해 체납액 759만원 가운데 137만원을 징수했다. 납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지난 4월 단속에선 체납 차량 13대를 적발해 902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세금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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