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20년, 벌금48억원
재판부 “라임사태 중요한 원인 제공”지적
펀드 사기판매 혐의·돌려막기 투자행위 모두 유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조 6000억원대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정현미·김진하)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했다. 18억 1700여만원 추징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종필은 김모씨 등으로부터 합계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고통 야기했다”며 “금융회사 업부의 투명성과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라임사태의 중요한 원인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700명의 피해액이 2000억원에 달하고, 횡령의 수법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펀드 사기판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라임의 펀드제안서에 부실위험을 기재하지 않는 등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모펀드가 손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투자할 수 없는데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 점, 기초자산이 약속어음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제안서에는 펀드의 기초자산이 해외금융펀드라고 적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 행위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투자 목적이 부실자산 인수였기 때문에 투자 목적 자체로 만기에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당시 투자 대상이 된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였거나 독립된 자산이 없고, 유동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직접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것처럼 속인 뒤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선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입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총 9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및 가방, 외제 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선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등 부실판매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으로 1위였던 라임은 설립 8년여 만인 2020년 12월 등록이 취소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17일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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