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6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비에이피 멤버들은 전날 소속사 티에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했으며, 수입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사가 부당이득으로 3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A.P는 지난 2012년 티에스엔터테인먼트에서 싱글 ‘워리어’로 데뷔했으며 ‘대박 사건’, ‘1004’ 등 곡으로 인기를 모았다.
anju1015@heraldcorp.com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