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선택 대전시장이 6ㆍ4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6일 검찰에 출두해 16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7일 오전 2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권시장은 “후보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상황을 다 알 수 없었다”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 아쉽다”면서 “이제부터 현안들에 더욱 전념해 시정 누수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4개월만에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소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권 시장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아울러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에 관여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를 산 것 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보고하고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되도 권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jljj@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