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 부담 경감 논의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부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바뀐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신설된 종부세 명칭이 17년만에 교체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반면 저렴한 2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를 낸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에서는 공시가격 합산가액 11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절반 가량 낮추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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