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의 생떼 쓰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동의까지 했던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제 와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궤변으로 검찰 공화국의 하수인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검수완박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한 것을 파기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을 보이고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는가”라며 “대체 누가 누구보고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탈당’이 벌어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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