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수사단, 경찰 참관시켜 초기조사
[헤럴드경제]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비행단에서 여군 간부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 수사단은 민간 경찰 참관하에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A(21)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정황은 극단선택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인의 PC 등 단말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군본부 직할 수사단은 이날 오후 유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유족의 요청으로 군인권센터도 이 자리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렸다. 공군 수사단은 민간 경찰의 참관 하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공군 수사단 주도로 A 하사의 사망이 극단선택인지, 또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민간 경찰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만약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사건이 민간경찰로 이관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국방부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를 개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달 출범했다.
공군 20비행단은 작년 5월 극단선택으로 숨진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부대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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