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러 우려 해소되게 소통으로 공감 확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2일 공식 출범을 앞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국장에 이어 과장 등 인사를 마무리했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에는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이 발탁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고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 행안부는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제정·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국무위원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또 청장은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 달 입법예고 당시 해당 조항에는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보고 대상으로 함께 규정됐었으나, 이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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