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음란 행위를 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2만원을 주고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8일 밤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중학생 B양(13)을 태운뒤 2만 원을 주고 자신의 음란 행위를 지켜보게 했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불러 내 이 같은 짓을 했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또 다른 남성이 B양에게 돈을 건넨 뒤 추행 행위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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