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아들 김모 씨가 불공정 계약으로 사업자를 회유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브라질 교포들이 주축이 돼 인수한 ㈜자스타의 대표이사 권모(53)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를 매입하던 중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있던 피해자 ㈜동부월드와 마찰을 빚게 되자 2011년 2월 ‘2013년 3월까지 민원해결, 인허가 완료,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완료’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부월드에 자스타를 205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동부월드로부터 47억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2013년 3월 말까지 이행하기로 했던 ‘민원해결, 인허가 완료,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 완료’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총 149억원을 동부월드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동부그룹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하고, 이모씨를 소개받아 1인 시위 대가로 일당 11만원을 지급했다.
권씨는 이씨에게 ‘합법을 가장해 불법, 탈법을 자행한 (재벌동부) 갑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유학생 신분이었던 김준기 회장 아들 김모씨가 자스타에서 계약한 토지를 2배의 매매금액으로 가로채기, 알박기→소송으로 시간 끌며 자금악화 기다리기…’ 등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판을 건네줬다. 이씨는 올 5월19일부터 약 두달 간 동부그룹 사옥 앞에서 위 광고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했다.
검찰은 동부월드가 자스타로부터 토지 및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해 불법 및 탈법을 자행한 사실이 없고,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자스타의 자금악화를 기다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스타로부터 토지 및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을 지연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권씨가 이씨와 공모해 피해자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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