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격사유 발생, 자격취소 가능”
사면·복권 이후 자격 박탈에 소송 제기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은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자격취소 처분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격 규정은 체육지도자의 공공 신뢰 제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체육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A씨는 2019년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하지만 이듬해 6월 문체부는 A씨의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했고 A씨는 사면·복권 된 후 내려진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사면에 의해 A씨가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 효력 자체가 상실됐으므로, A씨는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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