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벌 불가피” 법정구속
[헤럴드경제] 음주운전 전과만 5범인 60대가 또다시 무면허 만취 운전을 해 법원이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월 21일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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