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유신헌법 개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42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2년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년 전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께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같은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50)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신헌법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유언비어의 날조ㆍ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계엄법과 계엄포고령에 의해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ㆍ구금이 가능했지만 박씨의 견해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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