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선거운동을 도와준다는 말에 600만원을 입금한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의 팬클럽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정 전 후보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국민안전특보 겸 SNS위원)으로 활동한 박모(49ㆍ무역업)씨와 전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회장 이모(50)씨등을 구속기소하고 박모(42)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박 목사로 부터 이 전 회장을 소개받은 뒤,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받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박 시장을 무고로 고발하고 개인택시 조합원 3만 2000명의 지지세를 이용, 정몽준 지지선언을 하는 등 선거를 도울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박씨는 이어 이씨로 부터 그의 개인택시를 사채업자로부터 찾아오는 데 필요한 이자 600만원을 지원해주면 정 후보를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다음날 은행계좌로 자신의 개인돈 6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 목사와 함께 이씨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되면 박 목사는 조합 인사권을 행사하는 본부장직을 맡기로 하고, 박 목사가 알고 지내던 박씨를 소개받아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고 금전적 지원을 받기로 공모해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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