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제보 내용, 근거” 주장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개인적 감정, 비방할 만한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가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것인지 검증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허위성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 비난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주장하며 “(SNS 글은) 소위 정치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이모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실제 보낸 편지나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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