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12월 11일까지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12월 1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市는 10월 10일까지는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10월 11일부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상습적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하여 공매를 추진한다.
특히,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및 가택을 수색하여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귀금속, 명품 가방·시계 등 고가의 동산을 압류(확보)하여 전자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전명선 징수과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550-2723, 8815, 8820, 2195)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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