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 방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당시 이미 퇴근한 담당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군 첩보 관련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지난 8월 서 전 장관의 자택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배에 남겨진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경은 범죄심리전문가 등 7명 중 2명만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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