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피아 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개정안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 삭제되고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심사를 받도록 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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