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아이를 팔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이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상병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와 아내는 지난 2012년 둘째 아이를 낳았지만 생활고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기로 했다.
둘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문의했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인터넷 카페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를 입양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한 부부가 이들을 만나 상의한 끝에 입양을 결정했다. 아이를 받은 부부는 A 씨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큰 아이 분유값으로 쓰라며 200만원을 건넸다.
이에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A 씨가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나치게 가난해 벌금을 내기 어렵다면 일당 5만원 씩 노역을 하라는 단서도 붙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높아졌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형이 낮다는 군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적법한 입양절차를 밟지는 아니하였지만 아동을 보수나 대가를 받고 매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부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킬 의사로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것으로 이들이 받은 200만원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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