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다음달 5일까지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기관, 5000석 이상 관람석이 있는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 54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23대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내용은 의무설치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조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마포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필요한 장비가 자동심장충격기”라며 “지속적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과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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