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정해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2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7일 市에 따르면 일제정리 기간 중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市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다양한 체납액 납세 홍보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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