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장한 조사기간 ‘60+30일’에서

‘45+본회의 통과로 연장 가능’ 합의

국조 기간 종료, ‘설 연휴’ 전후에 초점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27일만에 국회 국정조사가 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과 막판 합류한 국민의힘까지 여야 모두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여야 극적 합의에도 조사기간 등에 대한 이견이 벌써 분출되고 있고, 야권의 진상규명 화살이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어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정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교섭단체 양당 협상은 전날 국민의힘이 기존 ‘선(先) 수사 후(後) 국조’ 기조를 ‘선 예산 후 국조’로 급선회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이에 민주당이 당초 제출했던 계획서 상의 조사대상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를 제외하는 데 동의하고, 조사기간을 ‘60일+30일 연장 가능’에서 ‘45일+본회의를 통해 연장 가능’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가 성사됐다.

다만 조사기간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조사가 개시되면서 갈등 요소가 잠복돼 있다는 평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며 45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정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장’에 무게를 뒀다.

여당으로선 현 정권에 집중포화를 날릴 야당 공격 기간을 물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조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보는 야당은 기간 확보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문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수준의 원론적 명시에 그치고 있어 향후 해석 논쟁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야가 주목하는 시점은 내년 ‘설’이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중재안은 ‘설 연휴 이전’에 초점을 맞췄다. 합의문 상 명시된 45일 조사기간이 완료되는 날은 내년 1월7일으로 설 연휴를 2주 앞둔 시점이다. 여기에 야당 의중대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면 민심이 요동치는 ‘설명절 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이 집중포화를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경호·경비인력의 분산, 그리고 마약수사와 관련된 경찰 인력 배치와의 연관성이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대검찰청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반영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야3당이 제출했던 국정조사 계획서 상에도 대통령실 이전, 마약수사와의 연관성 의혹에 대한 집중 규명을 예고하기도 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