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보훈처 환수 추진에 위법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참전수당을 받아온 참전유공자에 대해 이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보훈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0개월 간 월남전 참전 유공자 윤모 씨에게 매달 11만원씩 총 5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뒤늦게 “지급 대상이 아닌데 잘못 지급했다”며 윤 씨에게 반납을 요구했다.
윤 씨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 환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보훈처가 수당을 지급하기 두달 전 윤 씨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도 심의 없이 지급대상으로 결정했다. 지급된 수당은 보훈처의 행정착오나 과실일 뿐 윤 씨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환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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