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14명…기초단체장 3명·광역의원 2명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지난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선자 중 19명이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후 당선인의 재산 신고 관련 고발 조치 사안 기소 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총 27명에 대한 선관위 고발 건 가운데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1명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
기소된 인물은 기초의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 단체장과 광역의원도 각각 3명과 2명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건물·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예금 등을 축소·누락한 허위 신고가 11건이었다.
한 기초단체장은 19억1300만원가량의 건물 신고를 누락했고, 한 광역의원은 배우자의 채무 6억4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도 8건 나왔다.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된 7명 중 4명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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