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항의하려다 저지당한 70대가 대신 검사와 교도관을 폭행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73)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토지 소유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 재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법대로 걸어나갔다. 경위가 이를 저지하자 이 씨는 갑자기 공판검사석으로 향한 뒤 자리에 있던 검사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다. 교도관에게도 가지고 있던 돌멩이 5개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