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교보증권(대표 김해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내년 3월 중순까지 3개월간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교보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500만원이상 교보증권 어플리케이션‘Smart K’, MP 트레블러Ⅱ로 주식매매시 월간 주식 거래금액별로 월 1만원에서 최대 월 5만원까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보증권 어플리케이션‘Smart K’는 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펀드 등 다양한 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추천종목 제공 서비스인 창조1호 서비스와 투자상담서비스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주식 거래를 이용할 때 어려워하는 ID등록, 인증서발급∙복사, 비밀번호 재발급, 관심종목 HTS 연동 등을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모바일 주식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한편 교보증권은 스마트폰 지원이벤트와 더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ELS/DLS/ELB 상품 가입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2015년 1월말까지 진행중이다.
위탁 계좌가 없는 고객은 전국 교보증권 지점 및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www.iprovest.com)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44-0900) 혹은 온라인영업팀(02-3771-94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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