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11월27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2009~2011년 무효확인 소송 3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ㆍ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구는 이에 따라 서소문공원에 부과된 2009~2011년 변상금 10억3667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자까지 감안하면 11억56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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