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이 자신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데 대해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기소 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국정원장으로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장의 비서실장답게 언행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연말 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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