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 및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우고,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이날 검찰로 송치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용산서 경찰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112상황팀장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치사상), 용산서 직원은 이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구속한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이날 오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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