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초구서 적발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현직 판사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약 2㎞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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