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 한 것”
유엔사, 北 연평도 포격 대응사격 위반 아니라 평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우리 군이 취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유엔헌장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위권에 해당한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리가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는 자위권 차원에서 상응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헌장을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 2대를 MDL 이북으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인정찰기 ‘백두’와 ‘금강’도 9·19 군사합의 상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MDL 근처까지 전개시켰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상호 간 영공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부의 어설픈 대응으로 북한의 도발이 쌍방과실로 돼버렸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가 조사팀을 꾸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유엔사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유엔헌장 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근한 전례도 있다.
유엔사는 지난 2011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자 무력행사로 규정하면서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한국 해병대의 대응사격에 대해서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정전협정과 유엔헌장, 국제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의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MDL을 침범하고 서울 북부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한반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면서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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