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적시…참사 당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만 전화
참사 직전 대통령 비판 전단 제거도 지시·당직자 민원 대응 방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용산구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음에도 열었다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실무진의 실수”라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에서 답변한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이 실제로는 해당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배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하루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책보좌관 A씨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며 카카오톡으로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본인이 참사 당일 첫 보고 후 6분 만인 오후 10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11시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한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보고 받았다.
박 구청장은 보도자료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언론에 배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박 구청장은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당직자의 보고가 아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의 연락을 받고 오후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오후 11시께 비상대책회의를 연 적도 없다.
또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과 함께 긴급구조와 현장 통제를 지휘했다고 돼 있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박 구청장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 등 유관기관에 연락해 조치를 취한 게 없다. 본인이 구청장을 공천받기 전 보좌관으로서 모시고 있던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오후 11시23분께 전화 해 상황 보고를 한게 다이다.
권 장관은 용산구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권 장관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던 2020년 4월 당시 그의 정책특보로 일한 적이 있다.
공소장에는 박 구청장이 권 장관에게만 전화했을 뿐 유관기관에 교통통제와 출입 통제 협조를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또한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구청 직원들에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수거하라고 지시해 당직자들이 인파 밀집 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직전인 오후 9시께 자신과 비서실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 가서 전단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은 곧장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청장 지시사항이니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에 붙어 있는 시위 전단을 수거하라"고 했다. 당시 당직 근무자는 이태원 차도와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출동 준비 중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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