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학 상업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는 서울 23개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74명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인권 실태를 방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주휴수당이란 현행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킬 경우 보장되는 주1회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조사대상 아르바이트생 141명 중 51%(70명)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아르바이트생 중 37%(65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전체의 11%(19명)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6%(11명)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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