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에 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가 적발됐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초 조사만 마치고 귀가한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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