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 강북경찰서는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업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 3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술집에서 가게 주인 B(49)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B 씨가 “어제 마신 술값 계산이 잘못됐다. 계산을 똑바로 하라”며 A 씨를 타박하자 술에 취한 A 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B 씨는 목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현장에서 도망쳐 목숨을 구했고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중대하고 거주가 일정치 않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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